갱신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최신 개정 내용 확인하기

갱신임대차계약서는 기존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또는 법적 권리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갱신임대차계약서의 기본 작성 방법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꼭 알아야 할 실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계약 갱신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갱신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핵심 요소와 주의사항 확인하기

갱신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되는 사항만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과 동일’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목적물 표시: 임대할 주택의 정확한 주소 및 면적
  • 갱신 기간: 갱신된 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 (보통 2년)
  • 갱신 임대료: 증액 또는 감액된 보증금 및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특약사항: 기존 계약서에 없는 새로운 합의 사항 또는 변경된 사항 (예: 시설물 수리 책임, 반려동물 관련 규정 등)

특히 임대료 증액 한도 5%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상세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방법 보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확인하기

임대인에게는 법이 정한 몇 가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차이점 및 전월세 신고제 보기

갱신임대차계약서는 신규 계약서와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작성 형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법적 차이점 확인하기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입니다. 갱신 계약은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임대료 증액 상한(5%)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신규 계약은 임대료 제한 없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은 반드시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전월세 신고제 적용 상세 더보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 제도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되는 모든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갱신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 확인하기

갱신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계약서에 갱신된 보증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기간 중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갱신 시점 이후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임대차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는 최대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Q2. 갱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갱신임대차계약서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갱신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주거 안정의 시작입니다. 최신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