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세납부기간 상세 일정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은 지난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정 신고를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이번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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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제1기와 제2기로 나뉘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과세 유형과 과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 기한인 1월 25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1월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1년 치 실적을 모두 정산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더욱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신고 대상 보기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1월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될 수 있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기 상세 더보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나누어 신고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을 안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1월은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 제1기 예정 | 1월 ~ 3월 | 4월 1일 ~ 4월 25일 |
| 제1기 확정 | 4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
| 제2기 예정 | 7월 ~ 9월 | 10월 1일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 | 10월 ~ 12월 | 익년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입 내역에 대한 검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신청하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만 신고를 진행하는 혜택을 누립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은 간이과세자에게 2025년 전체 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정 비율만 적용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한 부가세 신고 절차 안내 확인하기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고 과정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어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매입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 납부를 진행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규정 및 주의사항 상세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의 10%에서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2026년 1월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람을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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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1월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1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6년의 경우 달력을 확인하여 해당 기한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폐업한 사업자도 이번 1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신고를 이미 마쳤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신고를 놓쳤다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3.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확정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조기 환급을 신청했다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